RosieLea 2020.12.09 07:03

지난번 답글 정말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K자동차 본사의 전기라인 공사로인해 추석연휴+공사일 합 3주정도 쉬게되었었습니다.(하청 직원입니다) 허나 추석연휴간의 급여는 지급해줬으나 라인 공사에 대한 급여는 5일분을 뺀채로 최저월급의 약 40만원정도를 깍더군요. 이 경우 70%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귀책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하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금난, 작업량 감소등은 사용자 세력범위하에서의 장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68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2021.03.09 120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37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79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1.02.02 683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6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90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06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176
최저임금 주휴수당문의 1 2020.12.21 200
» 최저임금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2020.12.09 151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379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3
최저임금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0 222
최저임금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2020.11.19 214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