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8918 2021.01.18 12:14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한시적 근로자 8개월만)..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15시간 근무하고 (계약서상 통상근무) 있습니다. (별도 휴게시간없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만  휴무 후  일요일 근무합니다  (주6일 근무후 1일 휴무)

직무상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위 와 같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월 급여와  야간수당, 연차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총 근로시간과 야간가산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씩 6일을 근무한다면 90시간 근무이므로(1주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 90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에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3,406,032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야간수당은 매일 8시간이 발생하므로 8시간*6*4.34*8720원*0.5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4.34*8720원이 1일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68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2021.03.09 120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37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79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1.02.02 683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6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90
»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06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176
최저임금 주휴수당문의 1 2020.12.21 200
최저임금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2020.12.09 151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379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3
최저임금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0 222
최저임금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2020.11.19 214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