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고민민고 2021.02.02 16:27

하루 8시간씩 주4일 7개월 +주3일 5개월 총1년 정도 일했고요 자발적퇴사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했지만 하루일당 71000원으로 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달뒤에 주휴수당이랑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넣을건데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사대보험도 가입 안된상태라 소급가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요 이떄 절차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진정한다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한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건가요?

나가기 2주전에 사대보험 소급가입시켜달라고 말하니깐 제 일당인 71000원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 소급신청해준다고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유급휴일이 산정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산정되면 180일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아니면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받은 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받은금액으로 사대보험

소급가입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 제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당연히 좋게 안 봐서 안 도울텐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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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임금체불진정은 별건이므로 각각 진행해도 되나 귀하의 말씀처럼 임금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제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상실신고와 같은 의미인데 어차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고용보험가입정보를 새롭게 작성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굳이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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