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백 2020.09.29 11:11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5인미만 회사에서 일을 7개월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수습기간은 총 3개월이였고 그 중 2개월은 월급의 80%만 받았고 수습 마지막달은 90%를 수령하였습니다.

수습 3개월동안은 주6일 근무하였습니다.

수습 종료 후엔 주5일을 일하였으나 평일 이틀(월,수)9:30-9:00 근무, 이틀은 9:30-7:00근무 하루는 9:30-2:00근무

점심시간 1시간에 야간 이틀하는 날은 30분씩 더 쉬었습니다

연차는 없었으며 따로 추석설날 비용 10만원을 제외하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포함

월 16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입사할때 들은바로는 반반내는거라고 들었으며,

처음 입사할때 이력서에 월급적어주신것 외엔 근로계약서 작성한부분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해보려고합니다


1.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2.혹시 된다면 따로 준비해야할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로썬 근로계약서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없이 월급만 계좌로 쏴주셔서 재직 증명할 만한게 월급이체 기록이랑 원장님이 월급 적어주신 제 이력서 바께 없습니다

3.근로계약서가 없어 수습때 주 6일 일한게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4. 실근무가 180일이 안되는제 주휴수당 포함하면 180일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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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근로일의 각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과 야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월,수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0시간*2일+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2일간 8.5시간*2일+ 그리고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1일 3.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주 40.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월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실근로시간은 175.77시간이 되며 주휴가 1주 8시간, 월 35시간으로 월 209.77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수의 경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17.36시간*0.5배(1주 4시간*4.34주*0.5배)로 월 8.6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18.45시간만큼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기준으로 월 1,876,485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실지급 받게 됩니다. 귀하의 4대보험 공제 내역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분을 제외하고 월 160만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직(퇴사 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200만원 미만의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여액의 10%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등을 고려하더라도 월 175,000원 가량이 최대 납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공제할 경우 월 17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의 공제내역을 알려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제액과 차액이 기지급받은 16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공제분등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 의무 위반,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주6일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나, 근무기록지, 동료 근로자진술등을 통해 주장하시거나 이와 같은 자료도 구비하기 어렵다면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이용기록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까지 포함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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