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20.03.04 15:49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배우자분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올려잇고,,급여를 받고 잇지만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최저시급으로해서 기본급만 받았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변경됐는데,,

가족간, 등기이사를 떠나,,,최저시급은 맞춰서 급여 지급되야 되는거죠?

작년과 동일하게(19년 최저시급) 지급되서는 안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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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여기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대표이사의 배우자께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상법상 등기임원이라면 노동관계법, 즉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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