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kapaka 2020.04.09 13:18

안녕하세요. 좋은사이트를 찾아서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2월부터 8500원 10월부터 9000원의 시급을 받고있어서 최저시급에는 미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했고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주말알바로 계약했지만 가끔 평일에도 대타근무를 실시했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때문에 평균적으로 주에 20시간 근무로 이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예시로 A월에 총9일 ,11시간 근무로 891,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나의 예시지만 모든월급에서 주휴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다른답변을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업급여의 고려요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아래는 답변입니다.

'매월 지급받아야할 월 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의 3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의거 3할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아무리 크다한들 월급여액의 3할은 넘지 못할것입니다.(2할정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OK의 답변에는 '주휴수당 미 지급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행위가 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과 상반되는 주장인데 저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했던 링크입니다.

고용노동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12&CappBizCD=11300000008

노동OK https://www.nodong.kr/qna/2035277

힘든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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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나 그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동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와 내부 업무편람에 의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와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이직 전 2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뿐 아니라 입사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1주 중 유급처리시간(주휴)까지 포함하므로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동시에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로 대응하시는 것을 '기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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