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갈매기 2015.10.08 19:49

안녕하세요.

작년 8월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시설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4시간 격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음 입사할때 최저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이 바뀌어 기존 80% 받던것이 100%받는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8만원정도 임금이 상승되는것이 맞는데 회사측에서는 인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이 임금상승분에 대한 보수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회사의 경우를 보니 근로계약서의 휴계시간을 늘려서 기존의 임금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게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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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