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2018.12.21 14:04

1. 최저임금 (2018)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근무시간 (주5일)

      1월~6월 :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7월~1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

     - 월급체계

       기본급 : 1,000,000

       제수당 :    300,000

        식 대  :     100,000

       * 상여금은 추석(50%), 설(50%), 5월(100%) 에 지급

    << 질문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식대랑 상여금은 제외니까 제 월급은 1,300,000원입니다.

계산해보니 1~6월 최저임금 : 1,573,770 / 7~12월 최저임금 : 1,370,460 이라서

신고하면 차액분에 대해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고할 수 있는 기한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그 기한이 3년이라면  2018년분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던지...뭐 이런 게 있나요?

 

2. 월급체계 변경

   - 2019년 근로계약서 작성함.

   - 위처럼 지급하던 월급을 2019년부터는 성과급여체계로 변경

     예를 들어 저로 인해 들어온 수입이 7,000만원이라면 이 수입의 30%.

     그러면 2,100만원인데 이를 14로 나누어 매월(12) 지급하고,

     나머지(2)는 위에 상여금 지급하던 시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단 하나 "성과급여"로만 명시된다고 합니다.

     << 질문 >>

이렇게 지급하면 최저임금은 되지만 최저임금때문에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지않나요?

혹시 수입이 줄어서 6,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신고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성과급여라는 게 계약서상에 저렇게 받기로 했으니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받아가라 이런 개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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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사유발생일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의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임금구성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는데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여부와 상관없이 강행적용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96조,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취업규칙은 법령과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