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다무섭지 2022.04.17 17:44

안녕하세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본소정근로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동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정OT가 포함되어있는 근로계약이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된 금액.. 이걸 올해 1월 경에 발견을 하여 사측에 이야기한 상태이고 검토해본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액을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인데

저는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여 이걸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역산한 계산값인 8297원으로 통상임금 및 시급으로 계산되어 기본급 1,734,063원, 고정연장근로수당 432,603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이지요..

다음달인 5월 말일까지 근무하려고 하고 퇴사하려 하는데 사측에서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건가요?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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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입사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이 없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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