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희123123 2021.12.01 12:04

안녕하세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50,000원

상여금(월고정입니다) 650,000원

시간외수당(월고정입니다)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00,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또한 몇시간을 월 초과근무시간로 계약하였다거나 하는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는게 하나도 없이 그냥 시간외수당 100,000원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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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급이라도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링크가 잘못열릴 경우 당홈페이지 메뉴에서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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