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2 2020.04.09 19:39
1.2020.02.24(월)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3월 전 즉 24(월) ~ 29(토) 6일 하루 3시간 총 18시간을 일 했는데 이 겨우 그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2. 받을 수 없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첫번째 질문에 의거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2. 2020.03.01(일) ~ 2020.03.31(화) 주 6일 21:00 ~ 24:00 (3시간) 22:00부터 야간근로 인정
  휴무일 : 1일(일), 9일(월), 15(일), 22(일), 29(일) 31일 중 총 근무일 26일 이라했을때 기본급여, 야간수당
  순서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시간이 되신다면 계산하신 기본급여와 야간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전 계산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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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즉 초단시간 근로자만 적용 제외)

    2. 귀하의 시급이나 휴게시간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임금계산은 귀하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당 홈페이지의 계산기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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