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타임 2018.01.05 15:18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 형태이고

2일 주간 12시간(08시~20시), 2일 야간12시간(20시~08시),2일 휴무

형태로 365일 가동을 하는 설비 운전원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받으면 연봉(월급여)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정당한것인가요?

최저시급이 제대로 적용되어 연봉이 이루어지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역서와 월급여계산식이라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그래서 통상시급이 7537.11원이 되는거라 합니다. 맞는건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월급여               1,575,257        209 시간

식대비                  0        - 차량유지비             0             -

제수당소계 시간외근무수당                 564,446      74.89 시간  

1,099,372 추가시간외근무수당                 229,254 30.4 시간

야간근무수당                 305,672 40.56 시간

연차유급휴가수당                   75,371 10 시간

소계               2,750,000    364.86 시간

퇴직급여             0          -  

월합계               2,750,000

연봉액             33,00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1>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2>휴게시간 얼마나 설정되었으며 야간에 얼마의 휴게시간이 배치되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안았으며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주간근로 월평균

    -112시간 주간근로×2×365/12/6=121.6시간

     

    2)야간근로 월평균

    -112시간 주간근로×2×365/12/6=121.6시간

     

    3)주휴수당

    35시간

     

    4) 연장근로가산

    월 실근로시간 243.2시간+주휴 35시간을 더한 278.2시간-법정근로시간 209시간=69.2 시간×1.5(연장가산) =104시간

     

    5) 야간근로가산

    18시간×2×365/12/6=81시간×0.5(야간가산)=40.5 시간

     

    기본급- 209시간×7,530=1,573,770

    연장근로가산수당- 104시간×7,530=775,590

    야간근로가산수당-304,965

    월 총급여액 2,654,32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29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3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42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52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2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9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9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53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4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6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3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5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71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12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22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1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6
»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