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알바 면접중 면접봐주시던분이 일을 하게 돼면 식사제공과 시급 9500원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일은 하루 6시간씩 6개월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2. 식사제공과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핑계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위법한거로 아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도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감액지급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최저임금법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24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3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41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49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2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9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9
»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50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4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6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3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5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71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12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22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1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6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