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별이 2016.01.29 19:22

2일 근무, 1일 휴무 를 한달간 반복합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1.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2. 오전근무: 오전7시~오후2시

3. 휴무

위에 3일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주말 명절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명절이 낀 달이라고 명절만큼 빼주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 10년 일한 분이나 1년 일한 사람이나 월급 똑같습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오후근무 10일, 오전근무 10일, 휴무 10일입니다. 그 중 토,일 주말근무는 7일입니다.

통상임금이 따로 적용되는 곳은 아닌지, 주말,야간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월급이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할 경우, 최저월급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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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근무 8시간, 오전근무 7시간, 휴무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7시간 + 0시간) * 365 /3/12 = 152시간(월평균실근로시간)

    주당 약35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1일 평균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어 152시간 + 7시간*4.345주 = 182시간이 됩니다.(월평균유급처리되는 시간)

    그러므로 182시간 * 6030(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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