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퍼 2014.05.22 16:03

경비회사에 근무하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일 때 07:30 ~ 17:30(10시간) 이며 야간일 때 17:30 ~ 익일 07:30분 까지입니다. 근무형태는 첫날 주간, 다음날 야간, 다음날 비번 순서이며 정해진 휴일은 없습니다.

위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간 8시부터 18시까지, 야간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는 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밥 먹고 담배나 커피 마신 후 바로 근무를 합니다.

현재 제가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은 1,570,000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상의 내용입니다.)

●기본급:1,050,336원

●야간근로수당:168,804원

●연차휴가수당:46,890원(회계의 편의를 위해 미리 주는 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산정초과근로수당:270,970원

●식대:33,000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 수당 체계가 법으로 정한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일반근로자의 90%라고 알고 있습니다.)에 합당한가 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기본급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수당 쳬계가 감단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적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단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 때는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시간 반만 쉰다면 나머지 두시간 반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단직근로자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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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4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나오는 1시간 시급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다만,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10시간*365일/12개월/3(교대)=101시간.


    야간 10시간*365/12/3=101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0.5(야간가산)=40.5시간


    월 총근로시간 247.5시간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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