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kmpkh 2017.07.07 23:54

안녕하셔요?

병원 응급센터 야간주차요금정산업무로 (19:00~07:00) 일 12시간 주6일근무(월,화,수,목,금,일) 근무하였습니다. 따로, 휴게장소가 없었으며, 정산 업무는 다양한 건 별로 수동 입력하여 정산처리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민노총에서 하기와 같이 받았는데 맞는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애매모호하게 말고, 정확하게 산정방식을 하기처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16

- 최저임금 : 6,030

- 1일 임금 : (8h × 6,030) + (4h × 9,045) + (8h × 3,015) = 108,540

- 일요일 근무 임금 : (12h × 6,030) + (12h × 9,045) + (8h × 3,015)

= 205,020

- 주휴 수당 : 8h × 6,030= 48,240

- 연차 수당 : 17×(8h × 6,030) = 820,080

1

근무일수 : 21(21× 108,540)

2,279,340

3,798,900

주중연장 : 84h × 3,015

253,260

주휴 : 5(5× 48,240)

241,200

일요일 : 5(5× 205,020)

1,025,100

아무래도 주중연장이 일 4시간 연장과 중복되는 듯 합니다.

일요일 일당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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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셨다고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제외(감단직 승인)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변동됨에 따라 산정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8시간×5×4.34(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18시간×4.34=35시간

    연장근로 시간 (14시간×5)+(6일째 근로 12시간)=32시간×4.34=138.88시간×1.5(연장근로 가산)=208.32시간.

    야간근로 시간 18시간×6=148시간×4.34=208.32시간×0.5(야간가산)=104.16시간.

     

    기본급은 주휴 포함 209시간×6,030=1,260,270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312.48시간×6,030=1,884,254

    등 총3,144,524원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을 주휴로 특정한바 없다면 주 6일 근무시 토요일을 주휴일로 취급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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