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에 비록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는 임금(100%)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되는 임금(근로제공당연분임금100%+법정가산임금50%)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산정시 이를 산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각종의 임금항목등을 기준으로 판단할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생산수당, 자격수당, 업무수당 등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일용직근로자의 최저임금 여부는 일급액을 1일당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1일급여액/1일근로시간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따라서 일급22020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생산수당)으로 매월 40,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은 (22020원/8시간=2752.5원)=(40000/226시간=177원)=2929원이므로 법정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합니다.

3. 월급제근로자(매월의 날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최저임금은 1월의 급여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1월급여액/226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따라서 월급여액 660600원(주휴수당 포함)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생산수당)으로 매월 40,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은 (700600/226시간)=3100원이므로 법정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각종 수당 중 최저임금의 산정 여부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1. 폐사는 주 44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2. 폐사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임금 구성항목입니다.
>   1)기본급(매월 근태사항에 따라 반영)
>   2)주휴수당 : 주 만근시 지급
>   3)월차수당 : 월 만근시 지급(휴가 사용자 제외)
>   4)가족수당 :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   5)생산수당 : 생산직원에 대해 매월 일율적으로 고정 지급
>   6)자격수당 : 기술자격자에 한해 지급
>   7)업무수당 : 특수업무(페인트공정, 적재공정 등 직원들이 작업하기 꺼리는 공정에 한해 지원)
>   8)연장,특근수당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 지급
>   9)생리수당 : 생리휴가 미사용자 수당지급
>3. 상기와 같은 임금구조하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참고로 폐사는 기본급, 주휴수당, 생산수당, 자격수당, 업무수당을 최저임금 기준 항목
>    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산입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도움 주시기
>    바랍니다.
>4. 일용직의 기본일급으로 @22,020 + 주휴수당(월 4회) + 생산장려수당(\40,000)으로 지급
>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인지요?
>   기본시급 : @2,752.5 / 시간급
>   기본일급 : @22,020 /  일급 (@2,752.5 * 8시간)
>   기  본 급 : @22,020 * 30일 = \660,600(주휴수당 @22,020 * 4일 = \88,080 포함)
>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기준입니다.
>   생산수당 : \40,000
>   지  급 계 : \700,600
>
>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119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695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7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7999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077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90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267
»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71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89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45
최저임금 일용직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5012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79
최저임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1 2014.01.25 4885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29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시급과 야간근무수당 관련 1 2014.05.22 4817
최저임금 편의점 야간 알바 4 2022.04.30 4618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06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7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