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시급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월 급여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352,230원(209시간) / 월 근무장려금 (기본급 300%/12개월) / 근속수당 50,000원 / 직무수당 100,000원

 연장근로 계산시 월 20시간 일경우 적용시급을 7,530원(최저시급적용) x 20시간 x 1.5 = 225,900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급 1,352,230원 + 월근무장려금 338,057원 + 근속수당 50,000원 + 직무수당100,000원)/209시간 = 8,805원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8,805원 x 20시간 x 1.5 = 264,150원    /  차액 38,250원

그리고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는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말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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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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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이나 근속수당그리고 직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며 별도의 재직자 요건(가령 월 15일 미만 출근시 생산장려수당 및 근속수당직무수당을 1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 없다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과 일률성도 갖추었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수당과 근속수당그리고 직무수당을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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