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암 2018.12.05 02:20

 피시방 야간알바 입니다 밤11시 출근하여 오전10시 퇴근 총11시간 일합니다 주5일 일하구요 시급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90프로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서 안에는 수습기간 한달이라 되있는데 작성당시 저한테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 쓰고 최저시급에 90프로로 지급된다 라고 따라 써라하여 썼습니다

계약서내 주휴 밎 야간수당 관련된거 하나도 안적혀있습니다 피시방엔 사장님포함해서 총6명 일하구요 5명은 알바입니다 

식대또한 안나옵니다 원래 식대는 안나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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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은 근로계약서가 객관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미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위법합니다. 식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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