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여우 2021.10.26 19:07

2021년 10월  권고 퇴직 예정

12년 근무

2009년도 부터 연봉제 전환하여 

 

주 5일을 8:30~20시 까지 근무 합니다.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 휴일에  8:30 부터 20:00 까지 근무를 하면, 4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휴일에 8시 30분 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하면  2만 5천원 지급

휴일에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는 4만원 지급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한건가요?  >>

<< 3년치만 민사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형사 고발은 5년 전까지 고발 가능 한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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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자시라면

    1.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것 입니다.

    2.3.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시효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퇴직했음에도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아니할 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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