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
오전 8:30 - 오후 7:0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2:30 휴계시간30분포함
최저임금이 어떻게되나요?
최저임금을 세전으로 세후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수습기간급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그 기간에는 급여 10프로 차감되는지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이경우 급여100프로 지급되는건가요?
월,화,수,목,금
오전 8:30 - 오후 7:0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2:30 휴계시간30분포함
최저임금이 어떻게되나요?
최저임금을 세전으로 세후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수습기간급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그 기간에는 급여 10프로 차감되는지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이경우 급여100프로 지급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 2018.04.02 | 35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30 | 26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 2018.02.08 | 121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3.02.13 | 18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16.01.25 | 3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5.10.08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궁금중 1 | 2017.08.23 | 8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 2016.01.07 | 66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 2014.12.29 | 28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 2019.04.10 | 1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02.06 | 26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 2019.03.01 | 83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11.05 | 61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 2018.01.15 | 11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4대보험 대납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7.03.14 | 246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세전 201만 5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1.5시간씩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므로 9,620원*13시간*4.34주=542,7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