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8.01.12 13:19

작년 10월말에 의류회사에 취직하여 2개월을 근무하고 12월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40대)

회사가 하청업체 제품불량을 이유로 업체와 소송이 붙어 거래처에서 회사계좌를 모두 막는 바람에 임금을 두달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앞으로 서너달은 소송때문에 임금을 주기 어렵다며 12월까지 정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전 어차피 수습기간 중이었어서 사직서에 '회사경영상의 권고사직' 으로 적어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어제 11일이 월급 받는 날이었는데 두달치 월급은 입금되지 않았고, 오늘 회사직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퇴사한 이후 쉬쉬하며 바로 젊은 청년층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청년지원금을 바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이트라 이번에도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의향을 밝히시지 않았으나 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 한다면 권고사직이었음을 강하게 항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도 권고사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비자발적 퇴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고용지원센터에도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그럴 경우 회사가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것이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체불임금 지급과 이직사유 정정을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388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5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1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05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15 96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2018.01.15 11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2018.01.14 411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2018.01.12 49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12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8.01.12 18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의 합법성 1 2018.01.11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