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상에 휴가3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이 때 연차에서 빼야 하는 건지? 연차와 별도로 가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규칙상에는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일수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2년차 직원이 18년 연차 15일일 때 하루도 연차가지 않고 여름에 유급 3일만 실시하면

내년초 연차수당지급시 15일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3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약정휴일(당사자가 약속에 의한 휴일)이 중복된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1.24 150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2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03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6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07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38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41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4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4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6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