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2018.01.22 12:08

주 3일 8시간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이 2012년5월1일 ~ 2018년4월30일 이고, 8시간씩 월,수,금 주3회 근무하고, 월 급여  1,000만원을 받는 경우  

재직일수 계산방법과 일급계산방법이 헷갈려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4,704.07원으로 나오며, 이 평균임금에 6년*30일분을 계산하면 퇴직금은 6,133,332.6원이 산출됩니다. (귀하께서는 질문에 월급여를 1,000만원을 하셨으나 오타일 가능성을 감안하여 100만원으로 수정하여 계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7
»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54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9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6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2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389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