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바나나 2018.01.23 20:44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근무년수 만 5년정도 되구요

저희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이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원장님이 은행에 적립하고 계세요

그럼 퇴직시 세금은 몇프로 떼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오래근무하다 퇴직하신 선생님은 원장님이 10프로를 떼었다고 하시는데 원장님 마음대로 10프를 떼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퇴직연금 같은것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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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상담싸이트이므로 세액계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https://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cbsinfo_key=MBS20161122144557430&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상 규정되어 있는 세금이나 4대보험,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비는 사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핑계로 임금을 과대공제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일방적 과다공제임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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