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 2018.01.24 18:00

직장을 3년 10개월 다니고 조만간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은 통장으로 받은 월급만을  계산해서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클레임 응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았었는데 이게 월 평균 2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대가 15만원씩 나왔는데 월급과 별개로 현금으로 40~45만원씩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수당지급내역서 보유중)

이 금액을 빼면 퇴직금 차이가 상당해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급여를 줘 왔던 것일까요?

회사측 말대로 저런 현금으로 받아온 수당은 퇴직금에 가산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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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설명해서 근로제공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확인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는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실비변상적인 금품, 현물급여 등은 평균임금으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계좌입금과 현금지급과 상관없이 수당지급내역서가 있고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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