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인가요. 2018.04.19 10:09

현재 회사는 호봉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급발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지하고 있으며, 진급발표 이후 급여시 지난 급여에 대한 소급을 적용하여 추가소급이 이루어집니다.

ex) 1월 : 100

      2월 : 100

      3월 : 110 + 20


하지만 2016년부터  소급을 하지 않겠다며 16년, 17년에는 소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8년에는 다시 소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17년에 소급하지 않은 것은 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참고로 취업규칙에 급여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최근에는 삭제되고 "1년 단위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2018년 변경)

출처(ref.) : 노동OK - 급여 소급 체불 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86051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5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 문의 입니다. 2018.04.21 478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2018.04.21 14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문의 2018.04.21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8.04.21 79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파산 퇴직금 2018.04.20 1652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396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연차 계산 2018.04.20 1356
임금·퇴직금 임금 2018.04.20 157
임금·퇴직금 연차기준 관련 문의 2018.04.20 51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 실업급여 2018.04.20 29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임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2018.04.20 1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18.04.19 164
임금·퇴직금 2018년 최저임금으로 주20시간(주5일) 근무일경우 월급여는 어떻... 2018.04.19 296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 가능시간 1주12시간 이상도 가능한가요? 2018.04.19 518
» 임금·퇴직금 소급 체불 문의 2018.04.19 1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연차계산 2018.04.19 56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의 월급여 2018.04.18 458
임금·퇴직금 시급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2018.04.18 356
임금·퇴직금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2018.04.18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