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굿 2018.04.25 08:17

근무수당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주는 96시간 한주는 7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336시간)


계약서 근무조건 내용 입니다

1. 근로시간은  매 24시간, 2교대로하며 익일 휴무로 한다

2. 출,퇴근시간: 출근 8시 익일 퇴근 08시

3. 휴계시간: 중식시간으로 00 일과 시간 적용

4. 24시간 교대 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한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사측에서 명시 했습니다

2.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주말 수당 받은적 없습니다)

3. 제가 알아본 결과 제 계약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계약이라하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노동부의 허가가 있어야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어떻한 동의도 해준 사실도 없고 사측 또한 신고 한적이 없다 합니다


이에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년을(22년 근무중)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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