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환수 부분 문의입니다.
1. 직종: 조리원
2. 채용시점: 2016.3.1.
3. 근속수당 인정: 타시도 10년
4. 2016.3.1.~현재까지 타시도 근무연수를 인정하여 근속수당을 약 600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자료조사중 근속수당 인정 기준이 도내 근무기관만 인정된다를 걸 알았고 기존대로 근속수당 지급이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5. 이 경우 이전에 지급한 근속수당을 환수해야되는지 또는 환수 할 수 있는지와
6. 현재부터 지급기준대로 타시도 근무연수를 불인정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아니면 어떤 대체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