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사르8008 2018.04.25 17:20

저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사업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 후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요구인지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2017. 3. ~ 2018. 2.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사업계약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2. 그간 업무 성과를 근거로 하여 평가를 거친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2018. 2. ~ 2018. 4.까지 위 사업의 정리를 위해 위 사업을 수행한 기관과 별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비 지출과정의 오류(퇴직금 적립금 산정 등)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비가 모자란 상황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사용규정 상, 성과상여금은 사업비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만약 사업비 지출과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할 수 있는 성과상여금의 범위가 적어졌을 것임에 따라 당연히 받지 못하였을 돈이다 라는 이유로 반납을 계속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비 지출과정의 오류는 저와 관계 없는 사안으로 당시 지출과정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당사자의 문제이지 이제와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라는 요구는 옳지않다라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서의 오류로 인해 사업비가 모자라게 된 부분을 이미 지급된 다른 사람의 성과상여금을 반납받아 채워 넣는다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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