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부르스 2018.07.11 14:54

제가 2012년 5월에 입사하여 일을하다가 2018년 7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 정산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입사할때와 퇴사할때의 회사 소속이 다른다는데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지만 입사해서 1년6개월간은 사장님 사모님 명의의 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그쪽 회사를 정리하면서 2013년11월에 현회사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쪽에서는 2013년 11월 입사로 퇴직금 정산 중에 있는데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상사에게 같은 업무를 한경우

실제 퇴직금 정산은 2012년 5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소속이 바뀔때 퇴직금 정산 같은건 한적이 없으며 전 회사 소속이 바뀐것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2012년5월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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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것 외에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변경된 대표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역시 그대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상호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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