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좋아 2018.07.17 13:0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한것처럼 되었는데, 이 경우 회사퇴사 신고 전일까지 퇴직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퇴사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까지 퇴직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 안했을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한것으로 해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한 날짜도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란 반드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전화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인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08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10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0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79
»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56
임금·퇴직금 연차를 제한 퇴직금...방법이 없을까요? 1 2018.07.16 17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전 1주일미만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1 2018.07.16 8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3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때문에 도와주세요ㅜㅜ 1 2018.07.16 477
임금·퇴직금 연봉제 협상 1 2018.07.16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07.14 231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