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급식비 모두 월10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단체협약상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음으로해서 현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상태입니다.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급식비 모두 월10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단체협약상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음으로해서 현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상태입니다.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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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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