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2 2018.07.24 17:33

18년도 최저임금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임금협상을 진행해야했으나 미적미적 일자가 연기되어 최근 7월달에서야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6월까지 작년도 68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책정되어 포괄임금제로 계산된 금액을 저번달인 6월까지 지급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임금계약날짜를 보니 계약서상에 1월1일부로 변경된다고 적혀있습니다. 17년도 근로시간과 현재 체결한 근로시간이 다르고 차이가 많아 소급될 금액도 근로시간차이로인해 큰 차이를 보이게될텐데 이미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17년도와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소급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사측에서는 18년도 1월 1일부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그에 대한 차액만 지급하는 형태로 갈거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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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수가 기존에 2017년의 연장근로 시수를 기준으로 하였더라도 2018년 임금협상을 통해 새롭게 결정하여 이를 소급하기로 정했다면 작년 기준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2018년 협의하여 결정된 근로시간보다 1~6월 사이에 추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해야 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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