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별빛 2018.07.26 01:48

  현재 사업장 내 시설 운영을 맡은 하청업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3000만원의 연봉을 월 250만원으로 나눠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 포함입니다.


근무형태

365일 24시간 3조2교대 탄력근무제

주간 08~20시, 야간 20~08시

주주야야휴휴 6일 단위 근무

24시간 계속 운영해야하는 설비라 하루 12시간의 근무중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며 작업과 작업간 사이 10~20분 잠시 대기할 때 그 사이 쉬거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위 사항처럼 근무하기에 일요일, 법정 공휴일, 노동절, 명절 휴일은 별도로 쉬지는 못하고 오로지 6일 단위 근무중 휴일에만 쉴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1명 밖에 없는 대체 근무자가 근무해줄 수 있는 날짜에 맞추어 휴가를 다녀와야 합니다.

당해년도에 남는 연차는 급여로 지급하지 않으니 무조건 사용하라 합니다.


위 조건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법적 위반이나 연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미달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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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게시간이 120여분에 불과하다면 상당한 노동강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10).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 사업장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별론으로 하면 귀하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월 243시간 가량이 됩니다. (112시간×4×365/12/6) 여기에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월 40.5시간 (14시간×4×365/12/6×0.5),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40.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359시간이 나옵니다. 250만원의 급여액을 359시간으로 나누면 6,963원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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