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글스0 2018.07.27 12:23

고생 많으십니다. 헬스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외주용역계약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헬스장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평일(주5일) 8시간 근로, 토요일 8시간 근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른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헬스장 직원들 중 트레이너들의 동기부여 및 소득증진을 위해 

트레이너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외 별도 수업을 구성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별도 수업은 시간표 상에 정해진 타임대별로 본인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헬스장 트레이너가 티칭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1타임당 고정적인 수업료를 외주용역계약을 맺어 별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근무시간 외 본인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별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매달 발생하는 수업료는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하나요? 

3)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위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외주용역계약자인데요. 이런 근무 형태도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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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른 외주 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업무의 도급혹은 서비스 용역의 위탁계약이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를 고용인으로 하여 특정 업무의 완성 혹은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과 같이 해당 고용인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 상시적 지휘감독등이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외 전문강의가 해당 근로자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어야 하며업무협약 혹은 업무계약형태로 수강료 배분에 대한 계약등을 담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시고해당 수업의 진행등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일임하는 등 지휘감독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과 별도로 해당 근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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