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 2018.09.14 | 2300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153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 2018.09.14 | 278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 2018.09.14 | 742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 2018.09.14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8.09.13 | 5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계산 | 2018.09.13 | 57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임금문의 1 | 2018.09.13 | 27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2018.09.13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9.13 | 59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 2018.09.13 | 1109 |
임금·퇴직금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 2018.09.13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 2018.09.13 | 172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 2018.09.12 | 1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 2018.09.12 | 1307 | |
임금·퇴직금 |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 2018.09.12 | 521 |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 2018.09.12 | 1735 | |
임금·퇴직금 | pc방 알바 퇴직금 1 | 2018.09.11 | 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