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퇴직금감소예방조치로 4월,5월,6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경영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지급은 보류한다고 노사합의를 한 후 신청자도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후, 최근 9월에 18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고, 임금인상 시기가 4월 1일부라 4월~8월까지 소급적용해서
9월말에 소급분을 받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단축 때문에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현재는 지급보류이니지만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인상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