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산출식
,
연봉 : 23,000,000 연봉금액안에 30% 상여금포함
시급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23,000,000 = 12{(시급*209)+(시급*1.5*4.5)}+(시급*209*30%)
-> 시급이 산출되면,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을 산출합니다.
-> 시급 * 209 = 월 기본급
-> 시급 * 1.5 * 4.5 = 월 고정OT
-> 시급 * 209 * 30% = 정기상여금
연봉 : 23,000,000 연봉금액안에 30% 상여금포함
시급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23,000,000 = 12{(시급*209)+(시급*1.5*4.5)}+(시급*209*30%)
-> 시급이 산출되면,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을 산출합니다.
-> 시급 * 209 = 월 기본급
-> 시급 * 1.5 * 4.5 = 월 고정OT
-> 시급 * 209 * 30% = 정기상여금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62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 2018.09.20 | 1385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 2018.09.20 | 315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 2018.09.20 | 47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 2018.09.20 | 425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15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20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 2018.09.19 | 47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23 | |
임금·퇴직금 | 과거 채불임금 | 2018.09.19 | 163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 2018.09.19 | 11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2018.09.19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27 | |
임금·퇴직금 |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 2018.09.19 | 1422 | |
임금·퇴직금 | 미용사 퇴직금 | 2018.09.18 | 20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2018.09.18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 2018.09.17 | 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