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순 2018.11.21 10:06

저희 가족분 중 한명이 경찰서 내 구내 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근무 시간은 그대로면서 보고하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넣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 내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통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민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2018.11.21 928
» 임금·퇴직금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8.11.21 102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2018.11.20 18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17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3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70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267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6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0
임금·퇴직금 수당 1 2018.11.16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1.16 603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39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0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