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hwang1219 2018.11.22 14:09

안녕하세요.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현재 급여에 유류비(직급별로 상이) 및 통신비를 포함하여 급여 산정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비와 통신비를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신비는 전직원 금액이 동일하고 유류비만 직급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금액을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시 이 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을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변경할 시, 해당금액도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4대보험 산정시에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건가요?

추가로 해당 금액만큼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하게되면,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급여가 인하되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문의사항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유류비 및 통신비를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지급할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하는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 금액도 근로자의 소득 및 4대보험 산정시 포함되나요?

3.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전환되는 금액만큼 급여가 감소되는데 직원 합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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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복지카드를 통해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제공한 기간만큼 월할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명목상 복리후생 수당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해당 복지 포인트가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자녀수나 결혼의 유무등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지포인트가 통화가 아닌데 어떻게 임금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비록 용도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간섭할 수 없는 만큼(즉 처분의 권한이 있는 만큼)이는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162083847, 2017.04.19.)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복지포인트를 복지카드로 지급하고, 월 중도 퇴사자에게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통화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환가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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