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2222 2018.11.27 11:25

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가 퇴사후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해당 소급분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5
»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3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92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11.27 313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6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2018.11.26 4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6 190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1.26 69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2018.11.25 136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2018.11.23 115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22 147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847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301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2018.11.22 38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8.11.22 3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22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