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 2019.01.24 10:03

회사가 연봉제이고, 매년 협상을 통해 연봉이 소정 인상 됩니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었다던가 하는부분은없고,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13을 해서 그해의 퇴직금으로 계산되고 나머지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봉의/13한 금액이 급여로 표기되어있고, 또 여기서 나누기 12한 금액이 월퇴직금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별도로 가입하거나, 납입중인게 없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점의 연봉으로1일 평균임금× 30()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로 계산되어야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연봉/13을해서 매년 적립하는식으로 계산하니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연봉도 올라가니 현재 지급받는게 손해인거같아서 지금처럼 지급받아도 문제가없나요??


단순하게 예를들어 1년차에 연봉이 2600이면 200만원이 퇴직금으로 계산되고, 2년차에는 연봉이 2860으로 오르면 220만원이 퇴직금으로 계산되어 2년근속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420만원 받습니다.

근데  1일 평균임금× 30()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로 계산하면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440만원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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