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료 2019.04.15 14:51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18.01~19.01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 재직중에 회사에서 경영상여금 지급관련하여 메일을 받았습니다.

3. 관련내용은 회사의 매출에 따라 경영상여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였으며, 각 매출에 따른 성과금 퍼센테이지 등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액셀파일로 정리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4. 지급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5. 이에 대해 정식으로 취업규칙에 신고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6. 퇴직 전 담당자에게 지급이 언제냐고 여쭤봤을 때 4월 결산 후 지급된다하여, 4월이 되었을 때 지급일자 및 지급액을 문의하였으나, 지급기준이 19.3월 재직자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7. 메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영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문의 당시 본인이 지급대상자라고 하였으며, 4월 결산 후 지급하겠다고 담당자가 직접 말하였음-이와 관련된 메일도 보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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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과급이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의 댓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성과급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일에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명확한 관례나 취업규칙등에 근거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지급 당시 재직자 요건 등)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입장만으로는 성과급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을 알 수 없고, 이미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약정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거나 업무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메일등을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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