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2019.04.17 17:40

제가 회사에서 2017년 3월 14일 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었구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네요 (당연하다 생각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퇴사했어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쓴적도 없고 2년동안 월급받은기록이 있으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퇴직증명서도 받아놨구요.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 연말에 보너스 있잖아요.. 그걸 첫해에는 200% 두번째 해에는 400% 이렇게 크게 주고 이런것들을 퇴직금 대신 보너스를 잘주자

라는 식의 말을 항상 대표님이 하셨는데.. 진짜 그거때문에 지금 퇴직금을 입금을 안하고 있는걸까요.. 이게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상여금은 어쨌든 회사에서 수입이 생긴만큼 직원들에게 주어야하는 부분인거 아닌가여..그게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ㅠ 정말 월급이 쥐꼬리여서 

퇴직금해봐야 얼마 안되지만.. 너무한듯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너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참고로 마지막 보너스 400받았을 때는 3.3% 떼서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하라고 하던데... 이건 문제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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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등에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별도로 적립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전 지급한 연말 상여금을 퇴사후 사용자가 임의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3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을 받은 과세기간의 1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상여금에 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외 급여합계약을 더하고 이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의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세액에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다시 곱한 금액에서 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외 급여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납부액을 뺀 금액을 산정하여 원친징수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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