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소매 2019.04.26 18:05

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연차적용시 1년 근무자는 수당은 26개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 3개월전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포함된다면 1개월 하나에서 3일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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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현금보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26(매월 11+115)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그 이후 퇴사자의 경우 평균임금에 퇴직전 3개월분을 반영하지만 1년차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 발생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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