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 2019.04.26 18:34

육아휴직 후에 복귀했는데 개정 전 대상자라서 육아휴직에 따라 연차가 올해 적습니다.

이에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연차가 없으므로 부득이 하게 휴가 사용은 결근이 되며 이는 무급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주휴일의 경우도 그 해당주는 무급이므로 일요일 급여도 차감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오가 2019.04.26 18:41작성

    이게 연봉제는 조금 다를 수 있나요? 참고로 연봉제입니다.

  • 상담소 2019.05.1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주 개근이 요건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근에 따른 대상일 임금과 해당 주 주휴수당액이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냉정한 사업주이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배려하는데 말입니다.

    사용자에게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해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활용가능한 적법한 휴가 사유(생리휴가)나 휴직사유(가족돌봄 휴직등), 모유수유시간까지 활용하여 사측에게 받을 거 다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라 권유드리고 싶네여~

     

    과정에서 또 어려운 일 있으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58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59
»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2019.04.26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9.04.26 8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26 43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2019.04.26 884
임금·퇴직금 보험설계사의 급여 체불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1 2019.04.26 46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대한 문의 1 2019.04.26 5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 1 2019.04.25 177
임금·퇴직금 5교대 근무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9.04.25 1560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9.04.25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2019.04.25 3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5
임금·퇴직금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4.23 31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61
Board Pagination Prev 1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