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2019.04.27 18:45

당일알바로 약 30만원의 임금이 2달가량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 해도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며 업체 중간관리자 분께서는 대표와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는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연락처와 사업장의 주소등을 확보해야 현실적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중에 중간관리자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중간관리자가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여 행위하는 자 인지?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중간관리자가 사용자가 고용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노무담당자 등이라면 해당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59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2019.04.26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9.04.26 8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26 43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2019.04.26 884
임금·퇴직금 보험설계사의 급여 체불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1 2019.04.26 46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대한 문의 1 2019.04.26 5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 1 2019.04.25 177
임금·퇴직금 5교대 근무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9.04.25 155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9.04.25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2019.04.25 3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5
임금·퇴직금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4.23 31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61
임금·퇴직금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1 2019.04.23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