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구구 2019.06.12 18:15

 건설현장 생명지킴이 근무중입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몇일 남지않았구요.


제 직장은 30일 중 26일 출근 기준이며 제가 근무하는 동안 장염 등으로 2일씩 쉬거나 집안 사정 등으로 휴무 한적이 지난 1년간 몇차례 있습니다.

또한 6개월 가량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그동안은 공휴일 은 전부 쉬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쉰 날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이 1년기준 80퍼센트 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되는건지, 조금 더 근무일을 채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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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 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고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퇴직금 지급요건이 된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장염등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결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중도에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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