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17년 2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했는데, 안내받기로는 소득을 60만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로 10만원을 뗀다고 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보통 사대보험은 사업주50%, 근로자 50%인데 저는 제가 100%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올라 소득을 올려서 신고해야 한다해서 보니 그동안 제 소득신고금액이 40만원이었습니다. 황당해서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비 또한 제가 낸 10만원에서 납부했기에 제가 부담한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포함 5~6만원 선이었습니다.
분명 10만원을 떼 갔는데,, 매달 4~5만원씩 남는 돈은 원장님이 가져가신거 같습니다. 약 2년넘게 누적되어 계산해보니 120정도는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다시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돌려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답일까요?
3. 실수령액은 달마다 달랐지만 17년 2월가량 90부터 시작하여 현재 학원에서만의 소득으로 150정도까지 됩니다. 소득이 40으로 신고되어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사업주가 사대보험비를 같이 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도 가능한가요?
생각하다보니 근로계약서 관련으로도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ㅠㅠ
1. 근로계약서를 제가 2015년에 처음 입사했을 때 쓰고, 그 뒤로 한 번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처음에 입사했을 당시에 서류를 쓰기만 했을 뿐 제가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원래 퇴직금이 월급의 몇%를 떼놓았다가 퇴사할 때 주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처음 입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않고 매달 정해진 월급대로 받겠다고 서류를 거의 반강제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할 때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걸까요?
4. 월급을 학원이 힘들다고 20%씩 감봉해서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퇴직금도 영향을 받을까요?
5. 퇴직금은 사대보험이 적용된 순간부터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입사했던 순간부터 입사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이 많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